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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 때 보상 접수

사고 직후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흐름입니다.

사고 직후 할 일 순서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먼저이고, 보험 접수는 그다음입니다. 아래 순서를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1. 다친 사람 확인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먼저 알리고,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2. 현장 남기기차 위치, 파손 부위, 번호판, 도로 표지를 여러 각도로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합니다.
  3. 상대방 정보 교환연락처, 차량번호, 가입 보험회사를 주고받습니다.
  4.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앱이나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견인과 수리견인 거리와 수리 공장을 정하고, 렌트가 필요하면 보상 담당자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상이 진행되는 흐름

단계하는 일내가 챙길 것
접수사고 일시·장소·내용 등록접수번호 메모
담당자 배정보상 담당자가 사고 조사사진·영상 보내기
과실 비율 협의양쪽 보험회사가 과실을 나눔동의하기 어려우면 근거 요청
수리·치료차량 수리, 병원 치료영수증과 진단서 보관
보험금 지급과실에 따라 보상금 정산지급 내역 확인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끼리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합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 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는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보험회사에 맡깁니다.
  • 가벼운 접촉이라도 접수번호는 남겨 둡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아프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렌트·대차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과실 비율과 차종에 따라 비용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바로 주고받는 일은 피하세요.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면 다툼이 커집니다.

혼자 낸 사고와 주차 중 사고

상대방 없이 기둥이나 벽에 부딪힌 단독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 들어 있어야 내 차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해 둔 차를 누군가 긁고 사라졌다면 주변 영상과 블랙박스 주차 녹화를 먼저 확보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도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수리비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