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화면의 담보, 하나씩 뜻부터
자동차보험 견적을 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담보 이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누구의 무엇을 보상하는지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견적 화면에 나오는 담보를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 담보 | 무엇을 보상하나 | 흔히 고르는 방법 |
|---|---|---|
| 대인배상Ⅰ | 상대방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법이 정한 한도까지 | 의무 가입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 | 무한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 |
| 대물배상 | 상대 차량·물건 피해 | 수입차 사고 대비로 5억-10억원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내 차에 탄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 보상이 넓은 자동차상해를 고르는 사람이 많음 |
| 무보험차상해 | 보험 없는 차나 뺑소니로 내가 다쳤을 때 | 넣는 편이 일반적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 수리비 | 차 가액·할부 여부로 판단, 자기부담금 확인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두 담보 모두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다친 정도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주는 구조이고,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 차에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하는 구조라 보험료가 조금 더 들지만 보상 폭이 넓습니다. 혼자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가족을 자주 태운다면 자동차상해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넣을까 뺄까
- 넣는 쪽이 나은 경우 — 출고 몇 년 안 된 차, 할부나 리스가 남은 차, 주차 공간이 좁아 긁힘이 잦은 경우
- 빼는 것을 생각해 볼 경우 — 차량가액이 낮아 수리비가 차값을 넘기 쉬운 오래된 차, 수리비를 직접 감당할 여유가 있는 경우
-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내가 내는 구조로,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적 화면에서 자기부담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견적에서 놓치기 쉬운 특약
| 특약 | 쓰임 |
|---|---|
| 긴급출동 |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견인, 비상 급유 |
| 다른 자동차 운전 | 남의 차를 잠깐 운전할 때 생기는 사고 보상 |
| 법률비용 관련 |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 영역이라 따로 보는 경우가 많음 |
| 렌트비 관련 | 사고로 내 차를 고치는 동안 대차 비용 |
견적 비교는 담보 한도를 똑같이 맞춘 뒤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법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정할 때 생각할 것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내가 남에게 준 피해를 대신 물어 주는 담보라, 한도가 모자라면 남은 금액을 내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도로에 고가 수입차가 많아지면서 대물 한도를 넉넉히 잡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를 위한 담보라 차의 나이와 내 형편에 따라 넣고 빼는 판단이 갈립니다. 담보마다 누구를 위한 돈인지를 먼저 떠올리면 어디서 아끼고 어디서 아끼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